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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by 법률도우미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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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제물품매매계약, 매도인 계약 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정판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에 의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이나 법령에 의한 조치 및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고,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약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대금지급을 신용장에 의하기로 했을 때 매수인은 계약합의조건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할 의무가 있으며,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합의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협약 제25조가 규정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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