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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2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 2014. 1. 7.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 법원판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