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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by 법률도우미 2014. 1. 7.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 법무법인 로시스

 

 


 

 

재산분할 가사사건 법률사례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기준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 10. 7.자 판결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명의신탁약정,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거나 혹은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때의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설령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그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혹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및 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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