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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by 법률도우미 2014. 1. 10.

 

저작권법 위반 >  형사소송 판결 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소송 판결사례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효력이 나타나고 절차나 형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물의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학교교육 목적, 시사보도, 사적이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저작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출처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사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판결)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을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병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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