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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by 법률도우미 2014. 1. 8.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 >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 법무법인 로시스

 

 


 

 

저당권 경매절차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률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사례

 

 

 

 

  

   전유부분이란, 구분 소유된 건물 안에서 독립한 주거나, 사무소, 점포 등을 일컬으며 개별적으로 갖는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입니다. 부동산 공유지분 비율에 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 하며,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모두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과 관련하여 저당권 법률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 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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