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 판례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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