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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 1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특별법 > 형사변호사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 및 성폭행 등과 관련한 법률판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상담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성폭력특별법에는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운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및 특수강간 등의 죄 규정이 편입되고,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강간치사상, 강간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폭력 범죄로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판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확정 전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전단 경합범 처벌의 불균형 해소도 각 범죄의 법정형과 개별 사안에 따라 정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소제기된 범죄는 별도의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당위성이 인정되며, 제1심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위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처단형 범위의 최하한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이 현재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등 다른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재차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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