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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상담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업자나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청약 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기간(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방문판매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위반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음이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법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이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아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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