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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로시스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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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행죄,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은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과 알선수재의 처벌,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공무상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고 등 손실의 가중처벌,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의 처벌,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통화위조의 가중처벌,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의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운전자폭행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의 머리를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판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일반 폭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자동차가 실제 운행 중인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넘어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한 당시, 버스는 정차 중이었고 갑은 피고인이 내린 후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출발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을 폭행하자 갑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키고 이어서 버스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갑을 폭행할 때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 폭행에 의한 특가법 위반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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