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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6.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사례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호흡조사 측정 요구는 수사의 일종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 수사의 시급성에 비하여 호흡조사 측정이 운전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약한 점에 비추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운전자에게 수인의무가 부과되고, 그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적법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수사절차로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것은 체포⋅구금에 있어서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및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강제수사 법정주의(형사소송법 제199조)에 반할 소지가 큰 점을 감안하면,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의 요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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