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1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