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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2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 건설부동산 법률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법률전문가 미등기 건물, 공유물분할 허용? 법원판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013. 12. 30.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이나 수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 201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