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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by 법률도우미 2013. 10. 18.

 

건설부동산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토지분할, 부동산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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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특히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의 소유자가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공유자가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이나 수익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 공유자 중 1인이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 수익을 독식하는 사례는 빈번합니다. 이때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던지 하는 경우 얼마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각자의 지분 맞추어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재산권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분할 방법에 대하여는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공유자는 자신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분할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분할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분할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을 분리하여 분할 해 주든지 아니면 매각하여 금액을 나누어 주던지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과정에서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던지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분할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유지분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 분할의 필요성은 커 질 것입니다.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권행사에 있어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분할절차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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