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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by 법률도우미 2013. 10. 15.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 사례 - 빌려 준 돈 돌려받기, 소멸시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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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년 전 쯤에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 갚으라고 너무 독촉하면 친구 사이에 감정이 상할까 싶어 독촉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사정도 안 좋아져서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말만 하고 전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받을 돈이 있어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시효에 걸려서 나중에 청구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시효를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A. 가끔 신문기사 중에 몇 십 년 전 어려운 시절에 너무 배가 고파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었지만 돈이 없어서 맘씨 좋은 주인에게 사정하여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십 년이 지나도록 갚지 못하다가 이제야 갚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오래된 채무라고 해도 나중에 채무자가 스스로 갚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채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갚지 않아도 되는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어 사실 위와 같은 경우 갚지 않아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친구 등 보통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여금채권과 같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10년간 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보다 반이나 짧은 5년에 불과하므로 상인의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짧은 단기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채권도 있습니다.

즉,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더구나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에 불과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지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법에서 이와 같은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아예 소멸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케 한다면 너무도 억울한 일일 것이고, 그렇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굳이 권리를 소멸시킬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 소멸시효의 중단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그 때부터 는 다시 소멸시효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효에 걸리는 것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그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서류에 날인을 하거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부주의로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 되어서야 생각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효에 걸리는 것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월의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 대여금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하므로 10년이 지나면 친구가 갚지 않아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하거나 친구로부터 채무를 승인하는 서류를 받거나 일부를 변제받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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