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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by 법률도우미 2013. 8. 23.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임대임차인 배당이의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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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이의, 가장임차인, 보증금, 경매, 소액임차인
자신의 부동산이 과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채권에 의해 경매처분되는 경우 소유자는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중개사무실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필하며 돈을 지급한 계좌 이체 자료까지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음) 부당하게 배당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경매개시 직전에 임차인으로 등재된 경우나 임차인이 송달을 잘 받지 않는 경우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정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집을 오랜기간 비우거나 하여 가장임차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대부분 알수 있고 진실한 경우에는 소송을 잘 진행한다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 소송을 당하여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쫒겨난다면 이는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이 전재산인 영세민에게 있어 전세금은 부자의 돈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경매, 임차인, 소액임차인배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법원은 임차인에게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지를 하고 집으로 현황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배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법원의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는 임차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이것이 바로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입니다.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은 배당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모두 할 수 있는데 특히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여 배당신청을 받아주는냐 마느냐는 판사의 재량사항인데 정당한 채권자이고 배당요구를 기간까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 연기신청은 상당히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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