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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by 법률도우미 2013. 7. 23.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이혼 -  가정법률 상담 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후견인 신청

의뢰인 :
저는 4년 전 이혼하면서 당시 5살이던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 후, 열심히 노력하여 약간의 재산을 모았는데 지금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혼한 남편이 친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의 재산이 결국 전남편에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이에게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견 :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이혼 또는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한 단독친권자는 그 자녀에게 다른 생존 부 또는 모가 있다 하더라도 유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최진실 법이라고도 하지요)

따라서 친정부모 중 1인을 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후견인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다시 아버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은 상속재산을 일일이 열거하여 이를 유증하는 특정유증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아버지 1/3, 어머니 1/3, 언니 1/3 처럼 전체 재산의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포괄적 유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해두시려면 자필유언보다는 공증유언이 안전합니다.

 

 

 

2) 국제결혼과 이혼절차

의뢰인 :
저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함께 거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 버렸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출한 지 2주 만에 관할 지구대에 가출신고도 해둔 상태인데 현재 찾을 길이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출국여부도 알 수 없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의견 :

이혼은 내국인끼리 하는 것이나 외국인과 하거나 절차는 똑 같습니다. 우선 가출한지 3년이 지났고, 생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우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신 후, 자국으로 출국을 했다면 베트남으로 송달을 해야 하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국제송달을 하게 되며 배우자에게 송달이 되면 이혼소송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나게 될 것이고, 이혼판결문을 토대로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이혼은 끝납니다.

만약, 배우자가 출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송달이 문제가 될 것인데 우선 가출한 지 2주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하므로 공시송달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 역시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구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혼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소송을 종결하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미즈로시스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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