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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상담사례

by 법률도우미 2013. 9. 2.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악덕공사업자 대응, 공사하자"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므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공사도급계약해지, 악덕공사업자 대응, 공사하자”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 악덕 공사업자를 만나 고생한 사례들을 만나볼까요?

 

 

 

 

‘집은 사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건축주는 생전 처음해보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건축을 맡은 업자로 인해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사업자들이 건축주를 괴롭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자제를 구입해야 한다거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때를 쓰면서 공사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공사를 해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건축주는 공사업자 말을 믿고 또는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성고 보다도 더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받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 다면 건축주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성고보다 과다 지급한 건축비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덕 공사업자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전혀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조금 진행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저희 법인과 같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기성고를 지급받았거나 기성고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버티며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계약해지와 정산에 관한 서면을 보내고, 다른 업자를 시켜 공사를 진행하고 이 공사를 방해하면 경찰에 업무방해로 바로 신고하여 상대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양방향에서 압박해 나가면 승산이 있습니다.

 

 

 

 

 

 

셋째, 공사를 하기는 하였는데 저급자재를 쓰거나 너무 하자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회사와 공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있다면 이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외에서 건축주와 도급인 그리고 하도급인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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