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by 법률도우미 2013. 10. 17.

 

민사사건 민사소송 상담사례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절차

 

 


 

민사사건 상담 사례_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 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률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형사고소 하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사례에서 갑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갑이나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된 관계로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을 통해 소장 양식을 쉽게 구해볼 수 있으므로 그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장에는 당사자들(위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갑은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됩니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 및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기재하신 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수에다 하나를 더한 개수만큼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자신과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이 원하는 판결 내용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을이 현재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사정을 기재한 뒤 증거자료로 차용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갑의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그 소장을 법원에서 상대방 즉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답변서 역시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내주게 되고, 원고는 그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이란 제목 하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비서면을 서로 주고받는 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라는 재판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줍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여 이야기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주장 내용을 입증할 것인지에 관한 증거신청을 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변론준비기일 이후에 변론기일이라고 하여 정식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에서는 추가적으로 증거자료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증인신문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 3 번 정도의 변론기일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 내용 및 입증절차를 거치게 되고,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주장이 없으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를 변론종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론종결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날 판결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종결을 한 뒤 별도로 법원에서 판결선고일자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통보해준 판결선고일자에 법원에서는 판결선고를 하고 그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해당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을 하려는 자는 ‘해당 판결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위 기간 내에 ‘해당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 서면을 통하여 각자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해당 법원에 사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재판기일(변론기일)에 많은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재판기일 이전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한다고 하여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을 우리는 입증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 패소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을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부터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례에서 갑의 경우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자료(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각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는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 소송절차를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은 뒤 그것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사실 어렵게 진행한 민사소송의 결과물인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대해 미리 가압류 조치 등을 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사례에서 갑은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갑이나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된 관계로 인터넷(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을 통해 소장 양식을 쉽게 구해볼 수 있으므로 그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소장에는 당사자들(위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갑은 ‘원고’가 되고, 을은 ‘피고’가 됩니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이 원하는 판결의 내용 및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기재하신 뒤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수에다 하나를 더한 개수만큼 법원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에서 갑은 자신과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이 원하는 판결 내용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을이 현재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사정을 기재한 뒤 증거자료로 차용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갑의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로 약 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