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by 법률도우미 2013. 10. 18.

 

건설부동산 -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건설부동산 - 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의 범위"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자신이 임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이 시설한 것에 대하여만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시설까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가를 철거 또는 리모델링 할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명확하게 합의를 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