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by 법률도우미 2013. 10. 21.

 

건설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돌려받기, 보증금

 

 


 

 

 

건설부동산 - 아파트부동산 상담사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세금 및 보증금"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법률정보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돕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을 만큼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에 의하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보증금 보증보험이 생겨 하나의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는바 적극 활용할 만한 보험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경우가 당해 부동산에 임차인보다 선 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에 부족한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근저당권과 보증금이 주택 시가의 70%가 넘는 경우 임차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임대인이 사업을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못한다던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 3년3개월의 임금 퇴직금과 부동산의 당해세 등은 근저당권자나 임차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 중 하나는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9층짜리 오피스텔에 전세를 얻은 세입자가 당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당해 주택이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1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