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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이혼가정법률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Q. 질문
아버지께서 저의 생모와 결혼 전 저를 출산 했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의 반대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계모와 결혼을 하여 저의 가족관등록부상에는 생모가 아닌 계모가 어머니로 입적되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답변
민법상 부자관계의 증명은, 父가 아들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는 부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지만, 모자관계의 증명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인정됩니다. 우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모가 올라가 있다면 계모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계모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를 상대로 다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사실혼주의란?

 

 

확인의 소란?

확인의 소는 청구 내용이 특정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법률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소를 적극적 확인의 소라 하며, 부존재 주장을 소극적 확인의 소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언장이나 정관 등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가 있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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