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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골머리를 썩는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
임대차계약체결을 했지만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임대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나,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때 부동산 소유자는 이 같은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간도 길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치 가처분 없이 명도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가하여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명도를 빨리 받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1)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명도집행을 할 수 있어서 분쟁예방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 받는 방법인데, 국가기관의 사업을 위해서나 명도 된 부동산에 다시 침입하는 등의 상황에 법원이 적정선 안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도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들더라도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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