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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11.

 

친권,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 외조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이혼가정법률상담 > 이혼변호사 이혼상담

 

 


 

 

 

친권은 꼭 부모만 가져야하나요? 외조부모친권 조부모친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그동안 자녀에게 부모로서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들이

보험금이나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 및 기타 이유를 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을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해 왔던 사람이 할 수는 없는건지,

조부모나 외조부모는 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이혼을 한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냈으며 딸은 직장생활을 하고, 저희 부부가 손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양육비 한 푼 주지 않던 애들 아빠가 친권을 주장하며 아이들을 달라고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저희 또한 사랑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또한 딸아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서 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애들 아빠가 돈에 눈이 멀어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고 있어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눈뜨고 당해야만 할까요? 아이들은 아빠를 원망하며 절대 아빠에게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이 한 사람에게 지정 되어 있다 친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친권자의 지위가 생부 또는 생모에게 자동으로 승계가 되었던 것이 기존의 민법규정이었습니다. (친권자동부활제) 그러나 2013. 7. 1.부터는 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이 되면서 생존 친부 또는 친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는 2008년 탤런트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최진실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외조부모는 그 동안 손자들을 실제 양육해 왔으므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외조부모가 아이들의 친권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될 보험금 또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외조부모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애들 아빠에게 빼앗기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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