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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15.

 

대여금청구소송 >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멸시효 법률상담

 

 


 

 

 

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 빌려준 돈,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소송, 소액재판, 소멸시효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찾아오시는 분 또한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 줄 때 공증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이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정증서가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단한 차용증조차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친인척 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통상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경우 계좌이체 자료가 가장 확실한 금전 대여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반만 맞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받은 돈이 예전에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고 항변하거나 채권자가 증여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이자를 받는다든지 한 다른 증거가 없으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좌이체를 너무 믿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모든 소송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고 본 집행을 하고 본 집행을 해도 못 받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민사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드러난 재산이 전혀 없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 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못 받아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경찰에서 적극적이고 충분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를 호소하는 일도 많고 실제로 형사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꼭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빌려주기 전에 공증이나 저당권 등 담보설정을 하시고 기타 안전장체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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