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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by 법률도우미 2013. 11. 26.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와 양육비 받는 방법 >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가출, 이혼귀책사유? 이혼위자료·양육비 받는 방법>

 

 

Q. 질문

14년 전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13세, 11세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뒤 혼자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청구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답변
단순히 가출을 했다고 하여 유책성이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의에 의한 유기여야 하는데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지금이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아이들의 양육비 또한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3. 7. 1.자로 개정된 민법 중,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 되었는데

자녀들은 그 전에 이미 성년이 이르렀기 때문에 만20세 되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시한은 이혼신고 후로부터 3년과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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