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 및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체포 혹은 구속된 피의자나 구속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남편이 체포,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이 체포된 후에는 체포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것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3항)
2. 귀하는 구속영장의 발부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에게 영장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한 후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3. 남편이 구속된 후에는 위 1항과 마찬가지의 요건과 절차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 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본문).
4.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판의 청구를 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98조,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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