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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28.

계약사기? 계약서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계약사기?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살피자!

 

 

A. 답변 :

 

질문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채 (혹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 자신이 차분하게 계약서를 잘 읽고 이해한 뒤 도장을 찍었다면 상대방에게 속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접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너 참 어리석구나”라며 피해자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질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겪어보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고, 실제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난감한 처지에 빠지곤 합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면 - 특히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의 경우 - 글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딱딱하고 생소하기 그지없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지며 이해하고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이미 몇 차례 얼굴을 익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설명을 믿고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라는 것을 업무로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몇 번을 해봐도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밝히자면, 이러한 경우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망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서상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을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심히 중대한 과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서가 약관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 짚어주고(명시), 그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주로 경제적 강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 내용도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법적 배려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아주 쉬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약관이 아닌 경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왜 알지도 못하는데 도장을 찍었느냐”는 법의 문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꼭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 사이에 돈을 빌려 주었는데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친한 친구의 소개를 받고 투자와 유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명확한 내용을 문서화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문화의 정서적 특성상 꼼꼼하게 ‘증거자료’로 남기자는 요구를 하면 인간관계에서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측면과, 칼로 자른 듯 분명하게 계산하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 등이 그러한 사태를 조장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잘 읽고 차용증과 영수증도 잘 챙겨두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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