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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by 법률도우미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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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A. 답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 시에 접수된 서면의 부본을 그대로 채무자로 지정된 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8조 2항). 이는 지급명령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실효시키게 됩니다.(같은 법 제439조). 하지만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관할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 지급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안의 건강보조식품의 매매대금 100만원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인 2000. 3. 4로부터 3년이 지난 2003. 3. 3.까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소제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행한 바 없다면 2003. 3. 3.이 경과함으로써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항변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서를 송달받게 된 경우 그 대처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적절한 대응방법을 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손해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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