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2. 4.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소멸시효에 걸렸다면? 약속어음공증 > 로시스 법률상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소멸시효 - 강제집행 가능한가?

 

 

 

 

 

  A. 답변
 

  우리 사회는 개인의 사적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라는 것은 영원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 한눈을 팔면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아예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각종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시효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치료비․공사비채권 등은 3년, 숙박료, 음식료 등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고,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본래 약속어음을 공증까지 받아 두는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일종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도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간에 금원을 빌려주고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3년, 1년 등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지만,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과 같은 기판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증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며, 따라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그대로 3년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약속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이미 경과되었고, 따라서 갑은 을의 아파트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해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애초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채권과 약속어음채권은 병존한다 할 것이고, 결국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아직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해 놓고, 을에 대하여 애초의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을의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법 장치를 두고 병 주고 약주는 것이냐고 비아냥대기도 합니다만,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고도 제때에 행사하지 못하여 그 기회를 한 번 잃었지만, 돌아가더라도 가압류와 소제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는 법률장치의 오묘함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가능 / 예약 후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3,7,8층)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