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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전아내)의 소송? 한정상속승인 - 로시스 이혼가정법률

by 법률도우미 201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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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 재산에 대한 전 배우자의 소송?

 

 

  Q. 질문 :

  저는 재혼을 하여 4년 정도 함께 살던 중,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2. 10.경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3. 8. 초경 남편이 가출신고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사실여부를 물어보기에 그동안의 사정을 얘기한 후 가출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2013. 11. 중순경 집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3개월 전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제1순위 상속권자는 저를 포함한 자녀 2명인데 남편의 전 배우자가 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써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비밀을 저에게 모두 말하는 편인데 생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상속 받은 재산보다 더 많이 물어줘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A. 답변 :

  혹시라도 전부인의 소송이외에 다른 부채가 있을 수도 있으니 우선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에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데 우선 남편이 자의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것이 맞는지, 혹시 사후에 조작된 것은 아닌지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의로 써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필적감정을 하여 검증하면 될 것이고,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날의 알리바이와 증인신문, 필요시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여 진위여부를 밝히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혹시라도 나오게 될 남편의 부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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