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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2. 2.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상담

 

 


 

 

 

유언상속, 재산상속 유류분신청

 

 


  A. 답변: 

 

  열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자식들 다 크면 이제는 어떤 손가락은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덜 아프기도 하고, 아예 안 아픈 손가락도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중 하나는 ‘끝까지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무대책이고, 달리 노후를 의탁할 곳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도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나중에 재산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할 경우, 유언으로 특별히 상속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상처하고 혼자서 20년을 살아오신 80세의 ‘멋쟁이(별명)’ 할아버지는 딸 1명과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시가 2억 원)과 1억 원이 들어 있는 예금통장이 전 재산입니다. 유언 없이 지금 돌아가시면 딸과 아들들이 각 1억 원씩 상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할아버지 집근처에 살면서 매일같이 식사를 챙기며 거의 간병인 역할을 해 왔고 아들1은 며느리의 등쌀에 집에 오는 것조차 꺼려해 명절날만 잠깐씩 얼굴만 비추고 있습니다. 아들2는 이혼하고 폐인이 되어 술 마시고 찾아와 통장을 내놓으라며 행패만 부립니다. 멋쟁이 할아버지에게 이 자식들이 똑같이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은 딸에게 주고 예금통장은 아들1에게 주고 아들2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아들2가 유언에 승복하지 않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경우, 아들2도 법정 상속분 1억 원의 1/2인 5천 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상속인의 상속권도 일정부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멋쟁이 할아버지의 세 자녀가 모두 속만 썩여 왔다면 “늘그막에 벗이 되어준 옆집 할머니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유언은 유효하지만, 세 자녀는 할머니를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인 각 5천 만 원씩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없이 충견만 멋쟁이의 임종을 지키게 된 경우, “충견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할 수가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종종 애완동물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을 하여 해외토픽에 오르곤 하지만, 이러한 유언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가 되어 세 자녀는 유류분이 아닌 상속분 1억씩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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