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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11. 13.

 

 

간통상간녀가 미성년자라면? 고소 및 위자료청구 > 형사소송변호사 > 이혼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을 함께 저지른 간통상간녀미성년자일 경우

형사고소위자료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대방

미성년자라면 고소가 가능한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미성년자일지라도 고소가 가능하고,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상간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으나 2013. 7. 1.자로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19세에 이르면 성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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