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파혼 위자료, 약혼파혼손해배상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4.

 

파혼 위자료 > 약혼파혼손해배상 > 위자료청구 >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파혼위자료 / 약혼 파혼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

약혼을 한 뒤 결혼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답변)

      (가) 약혼은 결혼 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나) 민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파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다) 파혼의 방법 
         파혼(약혼의 해제)은 상대방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특별한 절차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파혼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예컨대, 약혼자의 생사불명 등)에는 약혼해제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 결론
         따라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혼을 선언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에게 파혼의 책임이 있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대방은 파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 예물의 반환 *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도 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인데 약혼해제(파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을 당연히 반환해야하지만 상대방에게 받은 예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 외 다양한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