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 이혼취소 및 국제결혼
이혼가정법률 상담사례
다양한 상담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법률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유사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아래 상담사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원활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로시스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취소
상담내용
중국교포인 배우자(女)는 국내에서 결혼한 후, 협의이혼을 하여 다시는 국내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 강제로 출국당해야 할 위기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외국인은 국내에서 결혼 후, 국적취득하기 전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강제출국 당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결혼 후, 이혼으로 인하여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유책이 아닌 내국인(남편)에게 귀책사유로 인하여 외국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재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의 경우 서로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데,
한가지 방법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만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강제출국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결정을 받아야만 이혼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 취소소송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 강박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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