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실상계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 약속과는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 법무법인 로시스 증권사직원의 투자수익보장약속과 달리 손해를 본 경우, 증권사직원과 증권회사의 책임 1. 을의 증권거래법 위반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위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을의 귀하에 대한 투자수익보장투자를 권유한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데, 그러한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것이.. 2013. 12. 2.
손해배상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금전채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 >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 금전채무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는 법익에 대해 당한 불이익을 뜻하는 데,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즉,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황과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금의 이익 상태와 차이를 말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재산이나 신체 및 기타 법으로 보호할만한 것 등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이는 재산에 관하여 가해진 손해가 재산적이며 신체 및 생명, 명예 등에 입힌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책임 질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그렇지 않습니.. 201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