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1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신고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하려면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백퍼센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략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조언 중에 최선의 것은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과실비율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험회사나 교통경찰관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또한 백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2013.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