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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소송 - 교통사고합의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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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하려면 명심해야 할 점이 바로 과실비율입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백퍼센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느냐에 따라 감액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대략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전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조언 중에 최선의 것은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인데, 과실비율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험회사나 교통경찰관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 또한 백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본인의 회사나 위치에 유리하도록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판례를 근거로 예상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 판사가 내리는 것이 가장 근접한 과실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소송절차
교통사고소송을 할 때 과정을 살펴보면, (1) 관할법원에 소장제출을 하고 (2)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측에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3) 법원이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한 뒤,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합니다. (5) 법원의 화해권고 조정 및 결정이 이루어지면, (6)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 항소 나아가 상고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부상진단서나 입원 및 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피고가 보험회사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내도록 합니다.

법원이 기간 내에 소장 접수에 의하여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결정해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는데, 원고는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후유증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면 신체감정을 하기 위해 법원에 심체감정촉탁신청이나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혹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기록송부촉탁만 하면 됩니다.) 형사기록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나면, 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에 가서 송부를 원하는 문서지정을 하고 민사법원으로 송부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병원이 심체감정서를 법원으로 보내는데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소송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원고가 신체감정서를 복사하여 감성서상의 장해 비율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 이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신체감정결과 및 형사기록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당사자끼리 사건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기일을 정하여 양쪽에 통지를 하면, 변호사선임을 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측에서 소송업무를 봐주기 때문에 합의금액이나 화해금액 및 법률 과정에 있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 및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신청의 내용을 수용하면, 1심 재판이 끝나게 되며 혹시 원고 및 피고 측의 한쪽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 접수되면 변론기일을 다시 열게 됩니다. 법원이 이의 신청에 대한 사유를 살펴 본 후에 화해권고를 다시 하거나 선고기일을 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하면 1심 법원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판결문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가 가능하며 2심 판결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면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됩니다. 대개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많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해권고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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