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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이 마땅한지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데 있어서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석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원이 심사한다는 데 있어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의미하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인식구속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장발부에 관한 재심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줌으로써 인신보호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그의 가족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이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될 때 혹은 구속 이후에 큰 사정이 있어 구속을 지속할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에서 하는 데, 법원이 심문을 다 하고 난 후 24시간 안에 구속에 관한 적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에는 항고가 적용될 수 없으며, 구속적부심의 석방결정에 관하여 석방이 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죄의 증거를 없애는 상황을 제외하면 같은 범죄에 대해여 또 다시 구속하지 못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
영장에 의해 체포나 구속 된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이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 혹은 구속적부심은 범죄 사건이 경찰에 있는 지를 떠나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안 했으면 구속적부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을 때 적용되는 보석과 차이를 보입니다. 체포나 구속적부심을 받은 법원이 구속된 범죄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 해 판단을 내리고, 청구권자아 아닌 사람이 구속적부심청구를 하거나 같은 영장에 관한 재청구를 했을 시에는, 수사를 방해한다는 데 있어서 청구의 기각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항고를 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피의자에 관하여서도 피의자 출석에 대해 보증이 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을 하는 석방의 판단을 내리는 피의자보석제도는 적용하는 것으로, 석방의 요건이나 집행 등은 보석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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