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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기소중지 기소유예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4.

 

기소 공소제기 > 형사사건기소 > 기소중지 기소유예 > 법률상담

 

 


 

 

기소란 무엇인가?
기소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소제기라고도 하는데, 검사만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 성격을 갖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기소를 하기도 하지만, 공공의 이익 즉 사회질서를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검사가 꼭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나이나 지능 및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을 저지른 이유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안을 종합해 보고 기소를 하지 않음이 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유예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소법정주의는 기소유예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현재 대부분은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기소 할 때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내야 합니다. 검사는 제1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공소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범죄자의 혐의가 상당하며 소추조건이 충분해도 가해자가 원래 가진 전과 및 피해자의 손해와 합의내용, 반성 등을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를 인정하지만 피의자 나이, 환경,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수단, 반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통해 기소를 안 하고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여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조건이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감안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처분입니다. 불기소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종결처분권이 검사에게 인정되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수사 자료가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더라도 언제든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중지
기소중지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조건이 갖춰지고 범죄혐의가 상당하지만 피의자 및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든지 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유가 사라질 때 까지 수사중지를 내립니다.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로 인해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불분명 등으로 인해 피의자를 지명수배 할 수도 있으며,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의 만료일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기소중지가 되었지만 전부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출국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탈이 없으면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소시효 정지사유 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리는 것은 공시시효정지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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