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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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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해서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을 할 지 말 지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라 일컫는 이 제도는 체포영장제도 및 피의자석방제도와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발부 이전에 피의자를 통해 심문을 하고 영장발부를 할 지 안 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제도는 체포영장을 받은 피의자가 잡히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으로 잡혀갈 경우에,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가 미루지 않고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청구의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해야 하며, 피의자에 관한 구속영장청구를 받았으면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증거 등에 대해 구속영장발부를 하서 피의자 구인 후 심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시에 판사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심문기일 및 장소 통지를 하고, 검사가 그 날짜에 피의자 출석을 시켜 의견 진술을 합니다.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변호인 선정을 하도록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를 판단해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의 신청을 통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피의자에게 심문을 하는 제도가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수사기관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이 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 일컫기도 합니다. 과하게 이루어지는 구속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된 이 제도는 당시 피의자에 관한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이 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요구된다고 생각해 규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개 영장실질심사를 할 경우에 피의자 변호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의심이 없다면’ 불구속을 외치지만, 중요사건일 때에는 검사가 출석하여 양쪽이 구속 정당성 혹은 무죄인지를 따지며 비공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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