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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절도죄 - 절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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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로서, 객체는 재물이며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본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빼앗으면 권리행사방해죄나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적용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 점유의 재물이면 횡령죄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가져간 것이 절도죄인지에 대한 의견 대입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및 동거친족, 호주, 가족은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미수범일 경우 형을 면제하고, 다른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해서는 고소를 해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절도죄유형 및 절도죄처벌

 


절도죄를 범하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재산죄에 해당하며 분류상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입니다.

 

그럼 판례를 통해 절도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1)
지하철에서 승객이 본인의 소지품을 놓고 내렸는데 이를 발견한 사람이 전동차 바닥 및 선반에서 그 물건을 가져갔다면, 지하철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 관수자로서 승객이 잃어  버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수 있지만, 전동차 내에 있는 승객의 물품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유실물을 발견되지 않으면 그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위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적용되어 별론으로 보고 절도죄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2)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등을 저장장치(USB, 디스켓 등)에 복사해 프린터로 출력해 갔다면 피고인이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새롭게 생성한 문서이므로 회사의 문서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절도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3)
결혼식에서 피해자가 신부 쪽의 축의금 접수인마냥 행세해서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받아 간 원심 판시와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는 신부 쪽에 전달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처분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부 쪽 접수하는 쪽에 교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신부 쪽 접수대의 점유를 침해해 저지른 절취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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