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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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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구비된 공소조건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을 미검거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피의사건을 파헤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명수배범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해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바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기소중지 기간 중에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기소중지공소시효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단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망 다니는 등)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검사가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립니다. 기소중지는 넓은 의미로 불기소처분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한다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해 기소중지를 한다면 피의자를 지명수배 할 수도 있고,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중지가 사라졌는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한 후, 피의자 혹은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면 기소중지사유가 사라지므로 수사진행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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