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6.

 

집행유예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적 자유형의 선고 시 정상참작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도모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요건이라 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 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관하여 형을 선고하는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 범위 안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고, 형을 내릴 때에는 일부에 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여 판결 확정이 됐을 때 집행유예 선고는 효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면 3년을 넘지 않은 자일 경우 선고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선고의 효과나 취소가 없을 대 유예기간을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법률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성립요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다시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복역해야 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마땅한 형의 선고를 받아 다시 그 집행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발적으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초범자인데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우려도 없다면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릴지 말지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집행유예에 필요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날로부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