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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by 법률도우미 2013. 9. 13.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던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의 실질적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내에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 판결을 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형에 대한 전과가 발견이 된다면 이에 유예한 형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
형사소송에 있어 해당 피고인이 죄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선고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다면 형의 선고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일 경우와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이에 준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만약 이에 준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시 유예한 형의 선고를 하지만, 선고유예 이후에 2년 동안 무탈하게 지낼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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