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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2.

 

공소시효란? 공소시효기간과 내용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공소시효란? 공고시효기간
공소시효란,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에 대한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하나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법권이 소멸되어 검사의 공소제기기 불가능하며, 공소제기 이후에 공소시효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조건의 흠집을 낼 사유를 통해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형은 25년,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는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이나 자격정지, 벌금 일 경우에는 5년입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는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및 구류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공소제기가 된 범죄인데 판결 확정 없이 공소제기 이후에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두 가지 이상의 형을 받거나 두 가지 이상의 형에서 한 가지를 과할 범죄에는 무거운 처벌을, 형법에 의해 형을 줄여줄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지 않는 형의 기준으로 각각의 공소시효기간을 정합니다.

 

 

 

 

 

 

공소시효이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질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사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결정은 소추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벌이 불가능 할 경우, 즉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다 지났거나, 강간죄처럼 피해자가 반드시 고소나 고발이 있을 때만 수사할 수 있는 사건 등에서 고소 및 고발이 취소 됐을 때 내려집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으로 안정성을 취하기 위함과, 시간이 경과하여 증거판단이 곤란할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거나 피고인의 생활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공소제기가 된 때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공소기각이나 관할법원의 위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범죄사건이 단독이 아닌 공범이 있다면, 공법 1인의 시효정지는 나머지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해당 사건 재판이 확정되면 진행합니다. 현재 공소시효의 법률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의 종류 및 강도에 따라 다른데, 그 경중에 따라 1년부터 최고 25년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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