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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3.

 

성폭행강간 >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성범죄
성범죄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과 타협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이나 외설행위 및 노출, 들여다보기 등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에 의한 절도나 상해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며, 매춘의 권유나 장소제공 등의 성과 관련하여 기타 범죄사건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폭행강간과 성폭력
성폭력의 일종인 성폭행은 강간 및 강간미수를 뜻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을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간 및 성폭행을 당한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강간을 범한 자는 매우 큰 중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간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교의 동의를 얻어낸 것 역시 강간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 상태거나, 심실상실자 등의 약자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일지라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성교를 행할 경우에는 강간죄로 고발 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행고소 강간죄처벌
일반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은 남성이 많습니다.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며, 약자 보다는 강자에 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남성이 여성 혹은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심할 경우에는 살인이나 폭행까지 자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행, 강간죄를 범죄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시점일 때가 기산점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 혹은 애인이라고 착각해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이는 준강간죄 혹은 강간죄에 대해 감형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의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성폭행
사회가 발달할수록 소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 쾌락을 느끼거나,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모든 행위를 소아성폭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를 대상으로 성기삽입이나 자신의 성욕을 주체 못하고 신체접촉 및 성적학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죄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수도 있으며, 모르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가해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조사해보면 정신지체, 성도착증, 정신질환 및 범법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므로, 부모들은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를 입은 어린이는 사건 이후의 후유증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증상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데, 붕안 및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집 안에서만 머무는 아이, 낯선 사람은 피하는 아이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중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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