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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6.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수사를 재진행합니다. 기소중지가 되었지만 모두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출국해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으면 관할 검찰청 혹은 지방관철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국이 가능합니다. 형법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사유 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국외에 있는 등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은 공소시효정지에 효력이 없습니다.

 


 

 

 

 

기소중지공소시효
기소중지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어 범죄가 객관적 혐의가 인정될 때 피의자 소재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그 사유의 해소가 될 때 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입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피의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때에도 허용됩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을 때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결정이 되면 피의자에 관하여 지명수배를 내리고,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해 수시로 중지사유의 해소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바로 수사종결이 되진 않습니다. 소재발견 등으로 기소중지사유가 해소 될 때 수사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기소중지 기간 동안 해외에 도피한 기간이 있으면 이는 공소시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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