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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비용 - 형사고소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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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특히 형법에 의해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을 뜻합니다. 소송 시 필요한 증인이나 통역인, 감정인의 일당이나 숙박료,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비 등이 이에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지출하게 된 원인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공판 시 소환한 증인이나 통역사, 감정인 등의 일당이 해당되며, 2) 감정인과 통역인 및 번역인의 특별요금과, 3)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이 해당됩니다. 형사소송 재판 시에는 선고를 내릴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선고를 안 할 때에도 피고인이 책임 질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져야하며, 고소인이나 상소취하인에게도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된다면 이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1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린 법원에 비용을 전부 내거나 일부분에 대해 재판에 대한 집행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집행을 검사가 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형사절차 중 발생하는 여러 비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며, 보통 가장 경제적인 방법에 의해 일당, 여행비, 숙박료 등이 계산됩니다. 일당 등의 경우에는 증인이 법원이 정한 날짜 및 장소에 나와 조사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며, 소송비용청구기한은 재판에 의해 소송이 끝나는 때까지로 하고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끝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로 봅니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증인신문의 절차를 밟으면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해당 법관이 결정하고,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비용을 받은 사람에게 비용명세서 등의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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