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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형량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0.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형량 >형사소송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리고 타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보게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처럼 재물죄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 생각과는 관련 없이 재물을 빼앗는 강도죄랑은 다르게,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오해나 착오 등으로 피해를 입혀 재물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동의나 허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편취라 합니다. 스스로 교부하는 것에만 제한을 두지 않으며, 이에 준하는 즉 공권력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재물 교부를 하게 하는 것도 사기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사기죄성립요건에서 사기죄에서 행해지는 기망의 방법에는 언어적으로든 행위적으로든, 상대가 오해 및 착오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면 불문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교부행위, 쉽게 말해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있어 기망 당하는 피해자와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굳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망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배우자를 속여 편취한 재물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가 기수로 되려면 기망행위와 재물교부 혹은 이익의 공여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가 없지만, 동정심 등을 느껴 행위자에게 재물에 대한 교부를 했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량
사기죄형량은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끔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기죄형량은 형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서 인터넷, 네트워크,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있어 거짓정보나 부정적인 명령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도 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사기죄 미수범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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