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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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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법원이 그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를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석방하는 점에 있어 구속적부심은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두는 보석과 다릅니다. 구속취소는 보통 법원이 심사 해 피의자를 풀어준다는 것을 의미해서 구속적부심과 차이를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사전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영장발부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신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청구인은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이 된 피의자나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및 가족 등입니다. 구속영장을 한 이유가 위법하다고 생각될 때나 구속을 한 후 어떤 사정이 생겨 구속을 이어갈 사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고 난 후 24시간 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 판단을 합니다. 이는 항고를 할 수 없고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하도록 결정이 나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구속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 형법
구속이나 영장실질심사 등 관련된 단어들은 형사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절차는 우선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에 돌입하고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 해 집행하도록 합니다. 범죄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과정을 형사소송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사법적으로 권리를 구체화 하는 민사소송과 차이를 보이는데, 민사소송은 소송 절차 전 과정에 있어 모든 단계가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며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실질적인 진실을 목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죄를 범한 자에게 유죄를 선고 해 사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판 개시를 하여 상황을 지켜보고 정당하게 재판하도록 형사소송 원리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는 원고 그리고 피고가 갈등 중에 있어 서로 공격하고 방어를 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사건의 실질적 파악, 진실 추구를 위한 한도 안에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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